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6: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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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omission, being left out, 脫漏
일반적으로는 빠져서 샌다는 뜻이다. 조세용어에서 탈루라 함은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ㆍ재산 등을 숨기거나 빠뜨림으로써 그 거래 또는 재산 등의 감소를 가져와 과세를 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였거나 정부가 조사결정한 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