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참여방식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6:42 판 (새 문서: ==지분참여방식== 지분참여방식 equity partnership sale 지분참여 방식은 투자자의 지분참여를 유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지분참여방식[편집]

지분참여방식

equity partnership sale

지분참여 방식은 투자자의 지분참여를 유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실자산의 소유자와 수요자인 투자자가 분담하면서 향후 자산가치 상승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즉 자산 보유자의 잠재적인 이익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Equity Partnership으로 참여하는 국외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자산관리의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금융기법이다. 다시 말해 자산의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지분에 비례하여 투자자와 자산보유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지분참여방식은 향후 자산가치 상승시 지분율에 따라 추가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ABS에 비해 초기 유동화 비율이 낮으나 정기적인 원리금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자산의 유동화에 유리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장위험에 대한 누출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투자자와 자산보유자가 함께 지분에 참여하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ㆍ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매각시 투자자의 지분만큼만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각규모에 비해 현금유입이 부족하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분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