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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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편집]

차입금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ㆍ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차입금이라 한다.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시설자금 차입과,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하는 사채 형식의 장기차입금이 있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상한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