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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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제도[편집]

총사업비관리제도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시공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 도입하였다.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토목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및 융자사업은 관리대상사업이 아니며, 방위비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은 별도로 총사업비 등을 관리하므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