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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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편집]

청구권

claim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일종으로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예컨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에 대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꼼짝 안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채권은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상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친족간에서 부양을 청구하는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부부간의 동거, 부조청구권(민법 제826조) 등도 이에 포함됨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경합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됨. 예컨대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 겸 소유자는 한편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하는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임. 유력한 반대설(법조경합설)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으로서 청구하거나 소유자로서 청구하여도 되며 또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장해도 된다는 견해(청구권경합설)가 통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