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9:56 판 (새 문서: ==자산관리자== 자산관리자 administrator/servicer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인은 통상 명목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자산관리자[편집]

자산관리자

administrator/servicer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인은 통상 명목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산관리자가 필요하다. 자산관리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추심한 원리금을 SPC의 계좌에 입금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채무자에게 청구 등 기타 법적조치를 강구하며 나아가 채무자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담보물의 보존관리, 시효중단 등 채권 보전행위를 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SPV 법인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당사자를 자산관리자라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