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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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대
miner who rents part of a mine work, 德大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덕대라 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分鐵)(광물권의 일부배당)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덕대 자신의 채산으로 광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