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실사
자산실사[편집]
자산실사
due diligence
자산매각 또는 ABS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입찰 전에 미리 자산가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하는 대상자산의 실사를 말한다. Due diligenc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업의사결정 이전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주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사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Due diligence란 지분 혹은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영업적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이다. 한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자산실사는 인수,매수,주식상장 등의 기업활동 과정 중 이해 관계자나 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절차와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전까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IMF경제위기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가는 자신의 기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을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가의 기대가 실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개 기업인수에 따르는 위험 또는 문제점들을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파악하는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실사라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용어로는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한다. 자산실사는 원인서류 등 서류심사와 담보물건 현황실사로 구성된다.
자산실사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Data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궁극적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양도 등록실사의 기간을 단축하는 목적 등이 있다. 보통 실사는 Sampling 조사를 하는데, 매각목표액의 70∼80%를 대표할 수 있는 자산을 선정하여 실사를 하고 나머지 자산은 자산양도등록을 위해 실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