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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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편집]

국고보조금

Government Subsidy

국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교부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①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공업장려금 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데,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및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