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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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편집]

가처분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가정적 처분을 말함
가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음. ①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특정물(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그 목적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청구권에 근거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이상으로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일 때(가처분의 필요) 후일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임(민사집행법 제300조). ②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갑이 교통사고로 을을 부상케 하였는데 갑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을은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을 때 을의 응급치료를 위하여(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을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하는 예임
가처분의 요건과 가처분의 신청 및 가처분명령 등은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만 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부를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305조), 또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