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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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편집]

국고

national treasury, 國庫

국가를 사법ㆍ일반행정의 주체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ㆍ국고출납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로 나눌 수 있다.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관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오늘날에는 국고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즉, 국고에 소속하는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을 경리하는 제도로서 특히 현금에 관한 제도로서 국가에 소속하는 현금을 경리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