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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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the person in question, 本人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효과가 귀속되게 되는 자를 본인이라 한다. 대리인, 사자 등의 행위에 의하려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효과를 향유한다. 그 외에도 재산의 귀속주체를 말하거나 재판절차에 있어서 신청권자를 이를 때 본인이라고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