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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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편집]

예금보험료

Deposit Insurance Premium

예보법 제30조에 의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별 부보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며, 공사는 이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 등에 지출함. 예보법상 보험금은 부보예금 평잔(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0.5%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10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은행 0.1%, 증권0.2%,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은 0.3%이며 최저 납부금액은 10만원임
보험료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이며 보험료납부기한보험료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은행은 어음교환)의 방법으로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