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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민법[2013.04.05]일부개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