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22: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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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편집]
법인등기
registration of corporation, 法人登記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에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반면에 상업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라고 한다.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자의 이해에 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고,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