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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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편집]

부가가치세액

value added tax amount, 附加價値稅額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이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