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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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편집]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 輸入申告

수입신고란, 세관장에게 대하여 외국 물품을 국내에 인취(이를 수입이라 함)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내국소비세가 부과, 징수될 뿐 아니라 수출입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입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