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9: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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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편집]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 輸入申告
수입신고란, 세관장에게 대하여 외국 물품을 국내에 인취(이를 수입이라 함)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내국소비세가 부과, 징수될 뿐 아니라 수출입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