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9: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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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한[편집]
납기한
due date for tax payment, 納期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며, 법정납기한과 구체적 납기한이 있다. 전자는 각 세법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본래의 기한으로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며, 그 다음 날이 연체료의 계산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후자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의 구체적 이행기한이며, 그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발행하며 독촉 및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