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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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편집]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하며,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자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기명채권,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증권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자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기명증권,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증권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에 의하여 물권증권, 채권증권, 사원권증권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