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편집]
유사투자자문업자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및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에 있어서 투자자문회사와는 다르다. 첫째, 투자자문회사,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