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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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형[편집]

생명형

death penalty, 生命刑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즉 사형을 말한다. 사형형벌 중 가장 중한 극형으로서,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여적죄는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여 사형만을 과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죄는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에 처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