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
Quota Tariff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량까지만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