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