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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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6: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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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편집]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금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수권자본주의제도 하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시에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비율 이상(발행예정 주식수의 1/4)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영국 등과 같이 인수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여 가급적 회사의 재산적 기초의 공고화를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