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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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링[편집]

환경라벨링

Environmental Labelling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 마크, 문구, 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제품을 찾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환경라벨링은 소비자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차원 나아가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및 자원절약에 공헌한다. 자발적 시장메커니즘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환경개선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협의의 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제3자 인증), Type II(자기주장), Type III(정보공개)로 분류되나,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제품의 특정측면만을 고려한 단일속성(single issue) 라벨링, 친환경 농수산물 라벨링 등도 환경라벨링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Type I 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링을 의미한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기업 스스로 제3자 검증 없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표시하는 라벨, 표시, 기호 등의 자기주장을 의미한다. ISO 14021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자기주장이 소비자 기만적이고 과대, 허위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라벨링으로서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보통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전과정평가(LCA)라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요하므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ISO 14024 국제표준이 통과되고 Global Environmental Declaration Network (GEDnet)이 결성되어 Type III 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