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조작
시장안정조작[편집]
시장안정조작
Stabilizing Operation
주식의 모집이나 매출을 하는 동안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모집이나 매출에 지장이 생기므로 발행회사나 증권인수업자에 의해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매매거래, 위탁, 수탁 등을 말함. 이는 시세안정이 목표이므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과는 다른 것으로 증권거래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음
투자개발공사가 안정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 및 금액에 관해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받고, 그 매매 거래내용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도 제출해야함.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하고 있으며 안정조작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부터 종료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