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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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 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 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고,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간과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 가능성이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있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과정의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