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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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4: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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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편집]

조세피난처

Tax Haven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회사설립이나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거나 기업의 자회사 또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다.
어떤 종류의 조세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개인소득세,법인세 등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tax paradise로 바하마,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tax shelter로 홍콩,파나마,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셋째,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tax resort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low-tax haven으로 바레인,모나코,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기업 경영상의 규제요인이 거의 없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