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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Trus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함(형법 제355조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하였건 계약에 의하였건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였건 상관치 않으며 또 독립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음.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됨.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라야만 한다는 필요도 없음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라 함은 본인과의 신임관계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말함. 신임관계의 취지는 계약의 내용,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 등에 기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됨. 예를 들면 은행의 이사 등이 회수가망이 없음을 알면서 부실대출을 하는 경우와 같은 것임
본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는 구성되지 않음. 본죄에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하는 것임. 재산상의 손해 역시 적극적 손해(기존재산의 감소)나 소극적 손해(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를 불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