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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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급여총액[편집]
종업원의 급여총액
total salary of employee, 從業員의 給與總額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 대상급여,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