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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도산기업 간의 사적인 협약을 통한 해결은 일반적으로 부실정도가 심하지 않고 채권의 금액과 채권자수가 적으며, 채권ㆍ채무자 사이에 상호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사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산에 관련된 법규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것을 도산 3법이라고 하는데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은 도산기업의 갱생을 위한 법이고, 파산법은 청산을 위한 법이다. 회사정리법은 1962년 12월 12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6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도산기업의 갱생을 위한 대표적인 법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정리라는 용어보다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경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화의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36년간 지속되어 오다 1997년 대기업들이 화의법에 의한 갱생을 시도하면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발생하여 1998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 화의는 기업의 갱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리절차와 그 목적이 같다. 정리절차가 강력한 기업구제수단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화의는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 채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화의법은 실제로 1997년 이전까지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의법을 신청하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997년 이후에는 회사정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이용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도산 3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산법은 기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기업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기업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파산기업의 재산분배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따라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 경우 주주는 소유주식의 가치를 완전히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