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2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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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affairs, business, office work, 事務
인간의 생활에서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즉, 인간의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간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행위이거나 사실적인 행위이거나를 불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직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흔히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나 작업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