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편집]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cost, 減價償却費
토지를 제외한 유형ㆍ무형의 고정자산은 사용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되는 것인데 이것을 감가라 한다. 유형ㆍ무형자산의 유지, 회수와 공정한 비용배분을 위하여 유형ㆍ무형자산의 감가액을 일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 비용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에 의해 계산된 비용을 말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