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무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05:56 판 (새 문서: ==추심채무== 추심채무 a debt to be collected at the debtor?s address, 推尋債務 채무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에서 갚아야 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추심채무[편집]

추심채무

a debt to be collected at the debtor?s address, 推尋債務

채무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에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자채무자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이행채권자의 추심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이때에는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催告)하는 것으로 특정이 된다. 추심채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을지라도 채권자추심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나 관습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채무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