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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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계약[편집]

통화스왑계약

currency swap contract, 通貨스왑契約

통화스왑계약이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