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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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0: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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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편집]

횡령

embezzlement, 橫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