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보복관세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선박·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할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인 상계관세와 함께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1조에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복관세는 일종의 차별관세·탄력관세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으로 인해 관세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2006년 5월 1일 AP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법(버드수정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