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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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23:21 판 (새 문서: ==수탁재산== 수탁재산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금연체, 부도, 파산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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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산[편집]

수탁재산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금연체, 부도, 파산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하게 되며, 이때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비업무용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과,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또는 유찰 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원매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수탁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된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