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
감자차익[편집]
감자차익
gain of retirement of capital stock, 減資差益
감자를 함에 있어서 감자액보다 환불금액이 적을 경우에 차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0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0원인 경우 200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한편,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