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
특별징수[편집]
특별징수
special levy, 特別徵收
특별징수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납입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는 지방세를 납입금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도축세 등이 있다.(지방세법 제150조의3ㆍ제179조의3ㆍ제2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