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압류금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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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압류금지재산[편집]

조건부압류금지재산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with condition, 條件附押留禁止財産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재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이 규정은 되도록 생업의 수단이 되는 물건을 압류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자생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ㆍ사료ㆍ종자ㆍ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강ㆍ어구ㆍ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비품 (국제징수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