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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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


원칙적으로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일컬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조세법에서 강력하게 제재(양도세율 7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교환 또한 분합되는 농지 및 8년 자경농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