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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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편집]

조세감면규제법


정부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1965년에 제정한 법률이다. 주로 기술 및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1985년 일부 개정을 통해 부실기업 인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혜택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져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도 있어 민간주도 경제구조 하에서는 조세감면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