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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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편집]

부동산물권

a real right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物權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부동산물권은 점유권ㆍ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유치권ㆍ저당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