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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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편집]

세출

annual expenditure, 歲出

세출이란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이다. 그러나 우편저금ㆍ보관금ㆍ공탁금의 환급과 같이 재정적 수요와 관계 없는 지출은 세출이 아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정부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