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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a one-sided) contract, 片務契約
당사자의 한쪽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 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