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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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편집]

개발이익환수제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력 없이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인 지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토지,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환수된 자금은 개발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보상 재원,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로 소외된 낙후지역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공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