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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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제주[편집]

기타재제주

concoction, mixed liquor, 其他再製酒

주류의 일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술을 말한다. 즉, 이미 만들어진 양조주나 증류주를 기본 원주로 하여 알코올?향료?당분 등을 넣고 든 술을 재제주라고 하는데, 이 재제주 중 합성맥주?합성청주?인삼주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총칭한다. 원료?제조방법 등에 있어서 세법상 별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주류에 비하여 다양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발의 여지가 그만큼 많은 주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