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23: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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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제주[편집]
기타재제주
concoction, mixed liquor, 其他再製酒
주류의 일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술을 말한다. 즉, 이미 만들어진 양조주나 증류주를 기본 원주로 하여 알코올?향료?당분 등을 넣고 만든 술을 재제주라고 하는데, 이 재제주 중 합성맥주?합성청주?인삼주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총칭한다. 원료?제조방법 등에 있어서 세법상 별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주류에 비하여 다양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발의 여지가 그만큼 많은 주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