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23: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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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편집]
분묘기지권
the right of tomb base, 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에 분묘(사체 또는 유품을 묻은 곳)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있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