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행정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관리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